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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7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범죄경력 등 조회 동의서 추가 제출 안내
작성자 전향자 등록일 2026.03.12

초 · 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학부모위원 입후보자는

범죄경력 등 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
이에 따라 진주혜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과 관련하여 입후보를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범죄경력 등 조회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<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제출 서류>

1.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서 1부.

2. 개인정보 수집·이용,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.

3.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.

4. 범죄경력 등 조회 동의서 1부. <추가>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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