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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 · 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학부모위원 입후보자는 범죄경력 등 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이에 따라 진주혜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과 관련하여 입후보를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범죄경력 등 조회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제출 서류> 1.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서 1부. 2. 개인정보 수집·이용,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. 3.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. 4. 범죄경력 등 조회 동의서 1부. <추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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