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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학년도 학생 출결 규정 안내
1. 결석 신청 서류 -가정에서 결석 신고서를 작성 및 보호자 서명하여 학교로 제출
2. 학교장 교외체험학습 신청 -학습형태 ① 가족동반여행 ② 친인척 방문 ③ 답사, 견학활동 ④ 체험활동 ⑤ 가정학습(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한해 허가하고 학년별 과정별 체험학습 운영 시 불참 희망의 경우 허가함.) -연간 30일 내에서 사용 가능하며, 초과 일수는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함. -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에 <서식6-1>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함. -<서식7>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함. -교외체험학습 시,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위임자 인솔 시, <서식6-2>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. -5일 이상(연속) 교외체험학습 신청시, 주1회 이상 담임교사와 학생이 직접 통화(또는 화상통화)하여 학생 안전 및 건강을 확인함. *위반 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
*자세한 사항은 첨부 [2025학년도 학생출결규정]을 확인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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