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상 | 초등 | 중·고등학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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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일 적정 수업 시수 | 1시간 이상 | 2시간 이상 |
구분 | 병원학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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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결 | 병원학교 수업 참여는 출석으로 인정 학교장은 병원학교 출석확인서 확인을 통해 출석으로 인정 |
성적 | 소속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성적처리 평가 있는 날은 당일 소속학교로 출석하여 시험응시(원칙) 출석 응시가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속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(소속학교로 문의 및 협의) |